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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청와대가 최종 승인

기사입력 : 2018년08월28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08월28일 12:11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 조사 발표
2009년 쌍용차노조 농성에 강제진압계획 세워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
경찰특공대 투입, 대테러장비까지 사용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09년 경찰이 쌍용차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농성의 경찰병력 투입과 강제진압 작전이 청와대의 최종승인 아래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경찰이 2009년 8월 4~5일 양일간 진행한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작전에서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에 의견이 불일치해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의 노동쟁의에 경찰병력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진상조사위는 2월 1일부터 6개월간 ‘쌍용자동차 사건’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쌍용자동차 진입 계획’을 수립한 것을 경찰청 내부문서를 통해 확인했다.

문서에는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및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 조치 계획, 체포한 노조원들의 사법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쌍용차 노조는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해 2009년 5월 22일부터 평택 공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진입계획을 수립하고 사측과 협조해 단전·단수 조치 등을 실행했으며,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대테러장비를 사용해 노조를 강제 진압했다.

대테러 장비로 분류된 테이저건은 7월 22일 공장 정문 안쪽에서 노조원의 얼굴을 향해 발사했다.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는 테러범 및 강력범 진압 등 경찰의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에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진상조사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장비의 사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파업기간 동안 헬기 총 6대를 동원했는데, 헬기 출동 횟수 296회 중 211회 최루액을 투하했다. 유독성 최루액을 파업 중인 노조원에게 2009년 6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20만ℓ를 살포했다.

진상조사위는 헬기를 사용한 혼합살수 및 집회 해산은 경찰관직무집행법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없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청장의 지시에 따라 2009년 7월 2일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쌍용차 인터넷 대응팀’을 꾸렸다.

인터넷 대응팀은 인터넷 기사·동영상·포스트 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댓글을 달고 게시물을 게시해 쌍용자동차 파업 관련 여론을 조성하고자 했다.

조사위는 이러한 경찰의 홍보활동이 편향적이었으며, 경찰의 인터넷 대응활동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사건이 청와대의 승인에 따라 정부가 노사 자율로 해결할 노동쟁의 사안을 경찰의 물리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 사건인 만큼, 정부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이 공권력을 과잉 행사한 것에 대한 사과와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유사사건 재발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정책의 개선을 권고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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