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서울시에 투명치과 '제재' 요청…"신용카드 할부금도 지급거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명치과 할부거래법 위반 제재 요청"
신용카드사, 할부 진료비 항변권 수용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진료비 선납 후 치아 교정치료를 해주는 투명치과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정당국이 서울시에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할부거래업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된 만큼, 신용카드사들도 잔여 할부금을 지급 거절하는 등 소비자 항변권을 수용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투명치과에 대해 관할 지자체 제재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는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등을 통해 다수의 환자를 유치한 후 정상 진료를 중단, 대규모 소비자 피해관련 민원이 발생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의 환자들은 진료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교정 장치를 제때 받지 못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투명치과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맡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측도 지난달 27일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 위)·투명치과(아래) [뉴스핌DB·투명치관 홈페이지]

고액의 교정치료비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투명치과 피해 소비자들은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용카드사에 항변 의사를 통지해왔다.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항변권은 할부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권리다. 상대방의 동의나 수용에 의해서만 항변권이 행사되는 권리가 아니다.

다만, 소비자는 할부거래법에 따른 항변권 인정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한해 항변권을 행사하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소비자의 항변권 행사가 부적법한 것으로 최종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는 지급을 거절했던 잔여 할부금 및 지연이자, 권리남용에 따른 배상책임 등까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투명치과가 할부거래법에 따른 계약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행위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할부거래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명치과 사건과 관련한 소비자 항변권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여러 차례에 걸친 논의 과정을 통해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 구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소비자분쟁조정위에서 투명치과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신용카드사도 소비자 항변권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신용카드사에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이후에 납부한 할부금이 있는 소비자는 해당 금액을 전액 반환받게 됐다”며 “고액의 할부계약 증가, 신용카드를 통한 기부 등 새로운 형태의 할부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사진
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