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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행정처 분리 등 '사법권 남용' 재발방지 방안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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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 3일 내부전산망에 '후속조치 진행경과' 게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법원 내부전산망에 '후속조치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지난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언급한 사법제도 개혁 방안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운영조직과 법원행정처 조직의 분리 △사법행정 인력 전문화 △법관 서열화를 조장하는 법관 승진인사의 폐지 및 법원 인사 이원화의 완성 △수평적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 도입 △윤리감사관 외부 개방 및 법관독립위원회 설치 △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전관예우 실태조사 등 6가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게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 조직 분리와 관련, "행정처 이전 TF를 구성해 분리 방식과 이전 후보지 검토 등 기초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행정처와 분리된 대법원 사무국 설치 등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마련 작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 작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향후 후속조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법원 내·외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이를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5월 31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조치와 별개로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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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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