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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재정비…손해액 ‘5배’배상 등 소비자 권익보호

기사입력 : 2018년09월0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9월06일 11:00

늑장 리콜시 과징금도 매출액의 1/100→3/100 인상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자동차 리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차종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액 이상으로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되고 제조사의 책임과 과징금도 높아진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들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리콜제도를 전면 재정비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 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일정기준 미만인 경우,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100)하고, 늑장 리콜 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100에서 3/100으로 상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벌칙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하면, 제작사는 결함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 및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된다. 

선제적으로 결함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부(안전)와 환경부(배출가스)가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토록 했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간에도 시스템을 연계할 뿐만 아니라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를 마련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리콜제도 개선에 대해 전문가, 국회, 언론 등에서 그간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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