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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구직급여 지급액 6조 돌파 전망…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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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 발표
8월 구직급여 지급액 6158억 역대 최대
내년 1월 고용보험료율 1.3%→1.6% 인상 추진
관련법 20여건 국회 계류…통과 가능성 미지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61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 총 구직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또 나시 터져나오는 이유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 4708억원 대비 30.8%(1450억원) 늘었다. 6083억원의 구직급여를 지급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올해 5월과 비교해도 100억원 가까이 더 늘어난 수치다. 

구직급여는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사업 중 하나로 실업급여의 95% 이상을 차지한다. 나머지 5% 미만은 청년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쓰인다. 올해 1~8월까지 지급한 구직급여는 4조3411억원으로 이중 2000억원 가량이 청년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됐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 고용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무성보호육아지원, 직업능력개발 등에 지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사회보험 중 하나로 근로자 임금 대비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올해 8월까지 지급된 구직급여 4조3411억원으로,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급되는 구직급여는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내년에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실업급여가 현행 평균임금의 50%에서 60% 수준으로 높아지고, 지급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늘어나 지급액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실업급여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는 늘어나는 실업급여액을 메우기 위해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늘려가는 1차 목표를 세우고 있다. 특히나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증가는 고용의 질을 높여나가는 '마로미터'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게 당국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조건 등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최근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행 1.3%인 고용보험료율을 0.3% 높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1.6%의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96년 근로자 급여의 0.9%였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11년 1.1%에서 201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6년 만에 보험보험료율이 1.6%까지 인상되면 근로자는 연 평균  4만1000원, 사업주는 42만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고용보험료로 연간 2조2100억원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 실업급여 개편에 따른 인상분과 맞먹는 수준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위해선 국회 동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여야간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령 개정도 법적 근거를 얻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미 국회에는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 고용보험료 인상안 등이 담긴 법안 20여건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이달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사회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적립해 놓은 기금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정부가 운영중인 고용보험기금은 10조9960억원 규모다. 더욱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구직급여, 채용지원금 확대 등 고용보험기금 관련 사업이 크게 늘어나는 내년부터는 예산운용에 적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올해 정부가 예상한 고용보험기금 지출규모는 고용정책 7조3204억원, 직업능력개발 1조7808억원, 고용평등실현 1조7089억원, 고용노동행정지원 1121억원 등 약 11조원 가량이다. 지난해 집계된 고용보험 지출액 9조4558억원 보다 1조50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올해 고용보험기금 예상수입은 지난해 약 10조원 수준에서 소폭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말 1300만명 수준에서 올 연말까지 30~40만명 정도 더 늘것으로 보여 기금 수입 역시 3000억~4000억원 가량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5000억원 가량의 적립금 투입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고용보험 예상 수입은 연말까지 집계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적립금 투입 여부도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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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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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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