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아파트 공시가격 깎아줘"..10명 중 2명 인하 혜택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3:44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407건 중 1774건이 하향요구
194건은 하향 조정..서울‧경기에서만 83% 신청
충북은 12건 중 11건, 인천은 94곳 중 62곳 내려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비싸다며 정부에 이의신청을 한 10명 중 2명은 공시가격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하락요구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도에서 이뤄졌다. 서울이 10명 중 2명, 경기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10명 중 1명만 공시가격을 내려줬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및 건강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 및 준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2018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건수 총 2407건 가운데 신청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조정한 경우는 약 20% 수준이다. 

전체 가격 공시대상 공동주택은 모두 1289만 가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가격 공시(4월30일) 전 지난 3월15일~4월3일과 공시 후 4월3일~5월29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중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1774건으로 74%에 달했다. 이 중 194곳(21.8%)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 현황 [자료=국토부]

인하 요구는 서울과 경기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이 911건, 경기가 570건으로 전체 83%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 94건 △부산 63건 △제주 56건 순이다.

서울에서는 911건 중 194건(21.3%)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시가격을 내려줬다. 경기는 570건 중 74건만 공시가격을 내려 반영률은 13%다.

반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충북은 12건의 하향요구 중 1건을 제외한 11건(91.7%)의 요구를 받아줬다. 인천도 94곳 중 62곳의 공시가격을 내려 평균 보다 높은 66%의 반영률을 보였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상향 요구는 모두 633건(26%)이었다. 이중 145건(22.9%)에 대해 공시가격을 올렸다. 신청건수는 역시 서울(352건)과 경기(195건) 지역의 비중이 86.4%로 높았다. 서울은 352곳 중 107곳(30.4%), 경기는 195곳 중 31곳(15.9%)의 공시가격이 올랐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재건축 부담금 및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사용한다.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세금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의 신청 중 하향 요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공시가격을 인상해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앞으로 공시가격의 하향 요구 신청은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19% 올라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분을 공시가격에 반영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상향 요구는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주로 발생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 때문이다. 이 환수금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준공인가일까지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즉 추진위 설립 당시 공시가격이 높게 잡힐수록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환수금이 줄어든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와 재산정을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와의 차이, 주변 주택과의 가격 차이, 조세부담 과다, 개별단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비롯해 이의신청 종류는 다양하다"며 "당초 가격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 된 곳이란 판단되면 가격을 조정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