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대법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 촬영했어도 유도했으면 유죄”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9:53

대법 “면전에서 촬영 안해도 제작 과정에서 지시했으면 음란물 제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법원이 미성년자가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했어도 그 과정에 금품 등으로 촬영을 유도했다면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대법원 2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26)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9일 밝혔다. 박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함께 명령 받았다.

재판부는 “직접 면전에서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음란물 제작을 기획하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스마트폰 등에 영상이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됐다면 음란물 제작에 해당된다”며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박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