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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살인' 실화 피해자 유가족,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제작사 "최선의 조치 취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5:58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5:59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암수살인’이 개봉을 앞두고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제작사 측은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0월3일 개봉 예정인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범죄실화극이다.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은 영화가 당시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했다며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간이 2012년으로 바뀌었을 뿐 극중 인물의 나이, 범행수법 등이 똑같이 묘사됐으며 사전에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쇼박스]

제작사 필름295 측은 21일 “유가족들께 상처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장르 특성상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부족했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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