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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업무추진비 사용 금지 시간에 2억4594만원 지출"...술집서 3132만원 사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8: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1:38

심재철, 디브레인으로 확보한 예산지출 내역 일부 공개
사적 유용 의심 사례도 236건, 3132만원 규모 달해
사용업종 누락 사례도 3033건, 4억1469억원 수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7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청와대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이 불가능한 시간인 밤 11시 이후와 주말에 총 2억4594만7080원을 사용했다. 또한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곳에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액수는 3132만5900원이다. 사용업종이 누락된 액수도 4억1469억5454원에 달했다.

심재철 의원실은 이날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2017년5월~2018년 8월)를 근거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해명을 요구했다.

청와대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에 사용한 건수는 총 231건, 4132만8690원이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 사용된 지출건수도 총 1611건, 2억461만8390원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이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재철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18.09.21 yooksa@newspim.com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사용되는 등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들도 총 236건, 3132만5900원에 달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업무추진비들은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심재철 의원실이 상호명을 분석해 밝혀냈다.

구체적으로 △‘비어(Beer)’,‘호프’, ‘맥주’, ‘펍’이 포함된 상호명 118건, 1300만1900원 △‘주막’ ‘막걸리’ 포함된 상호명 43건, 691만7000원 △이자카야 상호명 38건, 557만원 △와인바 상호명 9건, 186만6000원 △포차 상호명 13건, 257만7000원 △BAR 상호명 14건, 139만원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서는 사용 업종이 누락된 건도 총 3033건, 4억1469만5454원에 달했다. 해당 지출내역들에는 가맹점상호명과 청구금액 등은 있지만 ‘업종’이 누락돼 있어 감사원 등의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청와대가 식사에 사용한 내역 가운데 씀씀이가 큰 지출내역도 상당수 확인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된 건수는 총 70건, 1197만3800원(평균 17만1054원)이다. 고급 스시점에서 사용된 것도 473건 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업종이 누락된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업종 3건(18만7800원),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주말휴일공휴일 사용),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평일), 오락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 사용용처가 불명확한 사례들도 상당수 발견됐다.

심재철 의원은 “청와대가 사용이 금지된 시간대를 비롯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업무추진비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고, 술집과 BAR 등에서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 자료는 국가안보 및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가 아니며 국민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으로 사적용도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업무추진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비롯해 환수조치와 재발방지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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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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