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내년 2~3월 제3∙4인터넷은행 접수…신한·농협은행 파트너 물색

기사입력 : 2018년09월28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09월28일 13:08

12월께 대주주 요건 명확화…6개월내 예비인가 계획
ICT기업 중 SKT 네이버 다우기술 넥슨 엔씨소프트 등 거론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7일 오전 10시2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추가 인터넷전문은행을 내년 상반기 출범시키겠다”고 말하자 물밑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이 관심을 보이고 있고 ICT업체로는 SK텔레콤, 네이버, 다우기술, 인터파크 등이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한 후 ‘6개월내’ 2단계 인터넷전문은행 희망 사업자들로부터 인가 신청 접수와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오는 12월은 돼야 논란이 됐던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명확히 할 수 있어, 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2, 3월에 가능할 전망이다. 이후 예비인가 심사(3~4월)를 거쳐 예비인가(4~5월)가 나올 수 있다.

인터넷은행이 영업에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신청하는 본인가(영업개시 시점)는 2020년 상반기 정도다. 1단계 사업자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예비인가 이후 본인가 신청까지 1년이 걸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가신청서 접수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특별법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기준 대주주 지분을 최대 4%에서 34%로 완화해주면서도,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서 정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영향과 정보통신기술(ICT) 자산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서다.

그 기준을 정하는 일은 금융위 몫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특별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의 가장 큰 궁금증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심사기준’은 카카오뱅크, 케이뱅크와 차이가 있다. 이번에는 ‘플랫폼사업자, 핀테크업체’ 등 다양한 플레이어가 참여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기존 인터넷은행의 영업추이, 소비자반응, 성장가능성도 심사기준에 넣었다. 주요 평가항목은 자본금 규모,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 및 물적 설비 등이다. 이중 사업계획 배점이 압도적으로 많다. 

1단계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분리 완화 이전이어서 전자금융사업자의 법적 자격을 주고 테스트베드(test bed) 성격이었다. 그래서 사업계획의 혁신성에 많은 점수를 줬다.

제3, 4인터넷전문은행의 후보자들은 특별법 시행령이 발표되는 연말부터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반드시 포함되는 은행권에선 신한금융지주와 NH농협금융지주가 적극적이다. 신한금융은 1차 인가에 불참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모델을 설계한 조영서 전 베인앤컴퍼니 금융부문 대표를 디지털전략팀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비즈니스모델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적극적이다. 농협금융은 주력 사업은행 디지털금융 부문을 설립하고 디지털금융 최고책임자(CDO)까지 뒀다. 

ICT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할 만한 자산규모로 봤을 때 일부 통신사와 포털 및 게임업체로 좁혀진다. SKT, 네이버, 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정도다. 1차 사업에 도전한 인터파크와 다우기술의 재도전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가 1조원대(자산 10조원)는 돼야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확인됐다”면서 “이 정도 자본금을 낼 회사는 SKT나 네이버, 엔씨소프트 정도인데 SK는 재벌특혜 논란이 있고 네이버는 소극적이어서 적절한 ICT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