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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인터넷은행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20:20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08:54

17일 국회서 의원총회 열고 합의안 도출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당론 채택에는 실패

[서울=뉴스핌] 한솔 수습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원내 지도부의 책임 아래 여야 간 최종합의를 거쳐 오는 20일 인터넷은행법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재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기존 은행법보다 더 강하게 막아놨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합의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들이 모든 것을 걸고 특혜나 로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은 재적의원 수 부족으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가운데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등 관계자들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를 외치고 있다. 2018.09.17 yooksa@newspim.com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둘러싼 여당 내 반발도 여전하다. 시행령은 정권 교체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앞서 여야 간사는 지난 16일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위임키로 최종 합의했다.

이에 대해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도 시행령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이날 오후 민주당 정무위 간담회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국회 부대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도 결국 법제처 의견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향후 본법 조항에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관련된 부분을 넣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은산분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의총 직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다 고성이 오가면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홍영표 원내대표는 “하루 이틀 토론한 게 아니다”면서 “거듭 말하지만 2016년 정재호 의원도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그때부터 민주당 내 논의는 있어왔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나 반대하는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법안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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