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단계적 폐지 vs 세수감소 부담'...다시 불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1:1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1: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978년 증권거래세 도입 후 40년 경과
“거래부담 낮춰달라” 투자자 중심 폐지 여론 높아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조도 한몫
징수 주체인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해 반대
전문가들 “중장기적으로 폐지 불가피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던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 법인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상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참여자들은 환영 일색. 반면 기획재정부 등 세수에 민감한 정부 부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증권거래세 부과 관련 양측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지난 3월3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코스닥과 코넥스, K-OTC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거래하면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0.15%로 절반 수준이지만 주식 양도시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사실상 0.3%가 적용되고 있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는 일괄적으로 0.5%가 과세된다.

김철민 의원은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은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을 삼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금융거래내역이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가 상승 및 하락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징수되는 현재의 방식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나아가 과세 방식도 개별 종목 대신 1년간 결산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중 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주주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3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의하면 같은 투자금을 갖고도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과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며 “과세 명분이나 근거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증권거래세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곳은 과세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당국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행 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인하할 경우 오는 2023년 세수감소분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년간 걷힌 증권거래세가 6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세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 수혜가 결국 일부 단타거래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나오는 ‘초단타 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세조정 목적이 없는 단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거액의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대규모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거래세를 축소한다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고, 단타거래만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권거래세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낮춰지긴 어렵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고,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조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당장 6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이미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증권거래세 인하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일찍 공론화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써보니] 트라이폴드 태블릿과 다르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2일 공개한 3단 폴더블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보니 예상보다 가볍고 얇은 형태가 먼저 느껴졌다. 크기와 구조상 무게가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생각보다 부담이 덜한 편이다. 다만 한 손으로 오래 들고 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용 케이스나 거치대를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안정적인 사용감이 나온다. 펼친 화면은 태블릿을 떠올리게 할 만큼 넓고 시원하지만, 두 번 접어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은 기존 태블릿과 확실히 다른 경험을 만든다. 동시에 두께·베젤 등 초기 모델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느껴졌다. ◆ 10형 대화면의 시원함…멀티태스킹 활용도↑ 가장 인상적인 요소는 화면을 펼쳤을 때의 시야다. 10형 대화면은 영상 시청 시 몰입감이 크고 웹 검색·문서 작업에서도 확 트인 느낌을 준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다 펼친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3앱 멀티태스킹을 진행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특히 최대 3개의 앱을 동시에 띄워놓는 멀티태스킹 기능은 생산성 관점에서 기존 폴더블보다 한 단계 더 진화했다는 느낌이 강했다. 세 개의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에 펼쳐 놓은 듯한 넓이가 확보돼,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공간감이 느껴졌다. 이메일·인터넷·메모장 등 업무 앱을 한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배치할 수 있고, 영상 콘텐츠를 켜둔 채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로 영상 시청을 하는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 구조에서 오는 한계도 분명…베젤·힌지·두께는 '새로운 폼팩터의 숙제' 새로운 구조 특성상 아쉬운 부분도 있다. 우선 베젤이 비교적 두꺼운 편이다. 화면을 여러 번 접는 구조라 물리적 여유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다 보니 테두리가 두드러져 보인다. 상단 롤러(힌지 유닛 일부로 보이는 구조물)도 시각적으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 화면 연결부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힌지 구조물 자체는 어색하게 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닫은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는 완전히 접었을 때의 두께감이다. 구조상 여러 패널이 겹치는 형태라 다 접어놓으면 두껍게 느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는 구조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사용성에 치명적일 정도의 부담은 아니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왼쪽 화면부터 닫아야 한다. 반대로 닫으려 할 시 경고 알람이 울린다. 2025.12.02 kji01@newspim.com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접는 순서가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오른쪽→왼쪽 순으로 접도록 설계돼, 반대로 접으려 하면 경고 알람이 울린다. 폼팩터 특성상 불가피한 방식이지만, 초기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 ◆ 태블릿과 겹치는 모습…그러나 휴대성이라는 확실한 차별점 사용 경험을 종합하면 '트라이폴드'는 태블릿과 유사한 역할을 상당 부분 수행한다. 대화면 기반의 콘텐츠 소비·문서 작업·멀티 환경 등 핵심 사용성은 태블릿과 맞닿아 있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거치대에 놓인 모습. 2025.12.02 kji01@newspim.com 그러나 폴더블 구조로 접어서 주머니·가방에 넣을 수 있다는 점은 태블릿이 따라올 수 없는 차별점이다. 이동이 잦은 사용자에게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중간 지점'에 있는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강민석 모바일경험(MX)사업부 스마트폰PP팀장(부사장)은 "태블릿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없다. 태블릿은 대화면 그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트라이폴드는 두께·무게 측면에서 소비자가 어디든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을 만들었다"며 "트라이폴드는 기존 태블릿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카테고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가격은 부담되지만…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다. 출고가 359만400원은 스마트폰 범주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경쟁사 제품들과의 상대 비교에서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 화웨이는 올해 출시한 트라이폴드폰을 1만7999위안(약 350만 원)부터 책정했다. 고용량 모델로 갈 경우 2만1999위안(약 429만 원)까지 올라간다.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임성택 삼성전자 한국총괄 부사장이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소개하고 있다. 2025.12.02 kji01@newspim.com 이 기준에서 보면 삼성의 359만 원대 가격은 화웨이 평균 가격보다 낮은 편으로 비교된다. 특히 고용량 기준 화웨이 최고가와의 비교에서는 약 70만 원 가까운 차이가 나, '삼성이 가격 경쟁력까지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시장에서는 출시 전부터 트라이폴드 구조상 부품 단가가 높아 40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실제 출고가는 이 예상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삼성이 새로운 카테고리 안착을 위해 가격선을 일정 수준까지 조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kji01@newspim.com 2025-12-02 11:48
사진
박대준 쿠팡 대표 "'자발적 배상도 고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가 "패스키 한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 쿠팡에서 패스키를 도입할 계획이 있나"라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이 의원은 "대만 쿠팡에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전용 패스키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보급했다"며 "한국에 패스키를 도입했다면 이런 사고가 일어났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바로 대만처럼 대처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져물었다. 이 의원 질의에 박 대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깊이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며 "조속히 (한국)에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소송을 통한 배상 대신 자발적으로 배상 조치하라는 질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rd@newspim.com 2025-12-03 15: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