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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폐지 vs 세수감소 부담'...다시 불붙은 증권거래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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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증권거래세 도입 후 40년 경과
“거래부담 낮춰달라” 투자자 중심 폐지 여론 높아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완화 기조도 한몫
징수 주체인 기재부는 세수 감소 우려해 반대
전문가들 “중장기적으로 폐지 불가피할 것” 전망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던 증권거래세 폐지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3월 증권거래세 인하 법인이 발의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금융당국 안팎에서 증권거래세 개편이 주요 이슈로 부상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주요 시장참여자들은 환영 일색. 반면 기획재정부 등 세수에 민감한 정부 부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증권거래세 부과 관련 양측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지난 3월30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0.3~0.5%로 규정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0.1%까지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코스닥과 코넥스, K-OTC에 상장된 주식을 장내거래하면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유가증권의 경우 0.15%로 절반 수준이지만 주식 양도시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돼 사실상 0.3%가 적용되고 있다. 비상장 및 장외거래는 일괄적으로 0.5%가 과세된다.

김철민 의원은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법은 실제 소득귀속자의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이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매도대금을 과세표준을 삼았다”며 “하지만 지금은 금융거래내역이 전산거래 내역 통보제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주가 상승 및 하락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징수되는 현재의 방식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한다.

한 전업투자자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나아가 과세 방식도 개별 종목 대신 1년간 결산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주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서 이중 과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개정을 통해 양도세를 납부하는 주주 기준을 현행 15억원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3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기준에 의하면 같은 투자금을 갖고도 한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과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게 된다”며 “과세 명분이나 근거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증권거래세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에 가장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는 곳은 과세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당국이다. 이미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담은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현행 권거래세율을 0.5%에서 0.1%로 인하할 경우 오는 2023년 세수감소분이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2년간 걷힌 증권거래세가 6조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거래세수가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는 셈이다.

거래세 인하 수혜가 결국 일부 단타거래에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 또한 여전하다.

최근 시장에서는 일부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중심으로 나오는 ‘초단타 매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세조정 목적이 없는 단순 알고리즘 매매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는 “거액의 자산을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대규모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며 “거래세를 축소한다고 거래량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고, 단타거래만 더 극성을 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증권거래세가 유의미한 수준까지 낮춰지긴 어렵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주요 금융 선진국들이 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고,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여론 역시 무조건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하는 상황에서 당장 6조원이 넘는 세수를 포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이미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증권거래세 인하를 도입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 예상보다 일찍 공론화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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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3대주주 된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글로벌 AI(인공지능) 인프라 협력을 본격화한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네이버는 27일 공시를 통해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조4808억9999만9999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주 발행가는 주당 20만4500원이며 발행 대상은 엔비디아다. [사진= 네이버] 네이버는 지난 6월 공시했던 '장래사업·경영계획(공정공시)'도 정정했다. 정정 공시에는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 내용을 새롭게 반영하고 양사의 협력 구조와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정정 공시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보통주를 대상으로 약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구축·운영을 담당하고 엔비디아는 GPU 공급을 맡는 구조다. 기존 공시에 포함됐던 '글로벌 고객 발굴 및 매출·사업 리스크 공동 부담' 내용은 삭제됐다. 양사는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2027년 말 누적 100MW, 2028년 누적 200MW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한 뒤 최종적으로 기가와트(GW)급 AI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첫 거점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 '각 세종'으로, 향후 유럽과 중동 등 글로벌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90억달러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는 글로벌 대체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자산운용(Brookfield Asset Management)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네이버는 브룩필드를 12주간 독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직접 투자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네이버는 이번 협력을 통해 글로벌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신규 수익원을 확보하고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최신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와 추가 사업 협력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데이터센터 부지 확보와 전력 인프라, 인허가, 세부 계약 조건 등에 따라 사업 일정과 투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중요 계약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 2026-07-2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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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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