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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내 신제품·신서비스 규제 파악 가능…규제혁신 3법 공포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2:01

산업부·과기부, 부처 규제 여부 일괄 답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거나 신서비스를 계획 중인 기업은 앞으로 30일 안에 관련 분야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은 신제품 및 서비스 허가와 관련된 규제 내용을 30일 안에 안내받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규제를 안내한다. 과기부 등은 관련 부처에 규제 여부 등을 문의한 후 이를 일괄 정리해서 문의자에게 알려준다. 만약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관련 법령이 모호한 경우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사업자가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특히 혁신성과 안전성이 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한 경우 일정 조건 아래에서 조기 출시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 정부는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임시 허가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 지정 절차 [자료=국무조정실]

그렇다고 규제를 기준 없이 막 푸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규제 특례를 심사할 때 국민 생명과 안전,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고려한다. 만약 이런 우려가 있다면 규제 특례를 제한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규제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규제혁신 관련 3법 하위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종 행정 절차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실제 시행 과정에서 국민 생명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다. 규제혁신 5법 중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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