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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규제혁신] 전동킥보드 합법적으로 도로 달린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9:50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 안전·도로 운행기준 마련
LED조명 인증 간소화…교습소 보조요원 채용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대학생 A씨는 최근 전동킥보드를 구매해 가까운 거리는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A씨는 킥보드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마음 속에 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품고 다닌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기존 법령상 주행이 불가능해 보험가입이 되지 않고,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로 볼 것인지, 자동차로 볼 것인지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도 합법적으로 도로를 누빌 수 있게 된다.

전동킥보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회색지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생업체의 개발과 성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최근 판매량이 크게 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도로 운행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퍼스널 모빌리티 판매량은 지난 2016년 6만대에서 지난해 7만5000대로 1만5000대 늘어났다.

정부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게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주행이 제한돼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제품·주행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제조·대여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보험분야 등 교통관련 신산업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이 범부처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돌입했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도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변경해 '연구-개발-제조-판매'로 이어지는 성장여건을 조성한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판매업 허가 여부가 달라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 판매업 허가가 제한됐다.

아울러, 유사·중복되는 인증제도를 합리화하고, 사전 행정기준 명확화를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LED조명과 관련된 다양한 인증을 갖기 위한 원스톱 창구를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마련하고, 유사·동일 시험항목의 절차와 비용을 면제해 인증당 약 40만~50만원의 비용부담을 완화한다.

동일한 화학제품(프탈레이트)의 안전성 여부를 산업부(함유량)와 환경부(전이량)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이중 인증 부담이 있던 어린이용 플라스틱제품의 화학제품 인증기준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 교습소에 제한적으로 채용이 가능한 임시교습자·보조요원의 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인력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 1인·1과목·학습자 9인 이하로 운영되는 교습소는 서울에만 1만381개가 있지만 보조요원을 둔 곳은 약 8% 수준인 830곳에 불과하다.

이에 임시교습자 채용기준은 출산·질병시에서 육아·간병까지, 보조요원은 사무·경리 등에서 시험채점, 실기지원 등으로 활용 폭을 넓인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설치시 입지선정단계부터 주유소 등 위험시설과의 이격거리(50m)를 사전에 고려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외곽경계선으로 명확화하고, 기업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홍보·광고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신산업 분야 회식지대에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과 이중, 삼중으로 진행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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