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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두산인프라코어·현대건설·한국미니스톱 동반성장지수 하락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0: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0:45

동반위, 중대한 법위반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등급 강등
오비맥주 이행평가 결과는 공정위 착오로 상향 수정

[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중대한 법위반과 협약 이행평가 점수 수정으로 롯데마트, 두산인프라코어,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 등 4개사의 동반성장지수가 강등됐다.

10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들 기업의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 등급을 강등한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등 3개사는  중대한 법위반이 밝혀져 등급이 우수에서 양호로 강등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27일 동반성장지수 공표일 이후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점수를 감점하고 동반위에 등급 강등을 요청하면서다. 이에 동반위는 우수 등급을 받은 3개사의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협약이행평가 점수가 수정된 한국미니스톱도 등급이 양호에서 보통으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공정위가 오비맥주에 대한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수정 통보하면서 오비맥주의 등급은 미흡에서 양호로 상향 조정됐다

권기홍 동반위 위원장은 "공정위에서 추후 이행평가 지수를 통보해왔다"며 "오비맥주는 주어진 시간 안에 이행평가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공정위쪽에서 사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동반위는 이날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동반성장지수 운영기준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자료제출요청권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비밀누설 및 남용방지를 위해 상생법 제20조의2 ④항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의 법위반에 대해 관련 행정기관의 경고 처분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등급 강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제52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서울 쉐라톤강남호텔에서 열렸다. (아랫줄 왼쪽부터)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 옴니시스템 박혜린 대표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위원,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 엘에스씨푸드 정기옥 대표이사, 동반성장위원회 권기홍 위원장, 송원그룹 김해련 회장, 포스코 장인화 사장, 한국도키덱 조홍래 대표이사,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 코사마트 임원배 사장 [사진=동반성장위원회]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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