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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유선전화 카드결제 통신요금 미고지 20개사 과징금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23:53

유선통신사, 저렴한 요금제(1639서비스) 출시사실 미고지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통신요금 관련 중요 사항을 알리지 않아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유선통신사업자 6개사 및 밴(VAN) 사업자 1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19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제5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이용자의 이용계약 체결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에 대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유선통신사업자와 밴 사업자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밴 사업자는 카드결제 승인·중계, 단말기(POS) 설치, 가맹점 모집·관리를 하는 부가가치통신망(Value Added Network) 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 사업자에 해당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인터넷이 없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카드단말기에서 ‘15xx’ 등 대표번호에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하면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의 요금을 부담해 왔다. 

하지만 실제 카드를 결제하면서 통화하는 시간은 3분보다 짧은 이유 등으로 지난 2012년 정부는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를 위해 ’1639‘ 국번을 부여했다. 이에 유선통신사업자는 밴 사업자를 위한 전용서비스인 ’카드결제호처리서비스'(24원/건당, 이하 1639서비스)를 출시하고 이용약관에 반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그러나 종전보다 저렴한 전용요금제인 ‘1639서비스‘가 출시 된 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지난 3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와 밴(VAN) 사업자 등 총 23개사에 대해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6개 유선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에 해당하는 14개 밴(VAN) 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10월 이후 약정기간이 만료해 재약정 내지 신규 가입하는 밴(VAN) 사업자에게 동일한 형태의 서비스로 더욱 저렴한 ‘1639서비스’(24원/건당)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4개 밴(VAN) 사업자는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과 대표번호서비스가 입력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가맹점)와의 이용 계약(재계약 포함) 체결 시 카드결제시마다 별도의 통신 이용요금(39원/3분이내)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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