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맨 난민신청 심사 결과 2차 발표…보류 85명
난민법 상 ‘난민 지위’는 부여 않기로…국내 취업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제주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58명 중 339명이 인도적 차원으로 1년간 국내 체류를 허가받았다. 난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하고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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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한 예멘인 458명에 대한 난민 인정 여부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4일에는 영유아 동반 가족, 임산부 등 23명이 체류허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추방시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 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339명에 대해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허가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1년동안 국내에 머물 수 있다. 난민법상 강제 송환이 불가능하며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생계비 등을 지원받지는 않는다. 또 본국 가족들이 국내에 체류할 수도 없다.
법무부는 이들이 국내 법질서를 위반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국가정황이 좋아지거나 국내외 범죄사실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또는 체류기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체류를 허가받은 예멘인들이 지역 사회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류 예정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중심으로 시민단체 등과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도적 체류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34명에 대해서는 단순 불인정 결정했다. 이들 중엔 제3국에서 출생한 후 그 곳에서 계속 살아왔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등 제3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어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된 자, 범죄혐의 등으로 국내체류가 부적절한 자가 포함됐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절차 종료 시까지 국내에 체류가 가능하지만 출도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어선원으로 취업해 출어 중 또는 일시 출국으로 면접을 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69명 등 85명에 대해서는 심사 결정이 보류됐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면접 또는 추가 조사를 완료해 조만간 심사 결정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