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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5년간 4.8조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9:16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5:32

5년간 2만8351건 91% 늘어…증여액도 95% 급증
건당 평균 1.7억 증여…미성년자 증여 3.1조 규모
김두관 의원 "부의 대물림 심화…증여세 인상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부모가 이른바 '금수저'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이 최근 5년간 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된다는 면에서 증여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물려준 증여재산은 총 2만8351건, 4조8439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원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두관 의원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원을 증여했으며,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원이 증여됐다. 4년만에 건수는 91%, 증여액은 95% 급증한 것이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미성년자 재산은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30% 가산되더라도 두 번 낼 것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다"면서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김두관 의원실, 국세청]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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