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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받으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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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진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가 심신미약 진단을 받더라도 감경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받으러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이송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치료감호소는 사회불안 요인인 정신질환 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 수용된 범죄자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이같은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이송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소의 기능 중에는 법원·검찰·경찰가 의뢰한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 이를 감정유치라고 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김씨 역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및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가량 의사와 전문가들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놓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 2018.10.19. [사진=황선중 기자]

◆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서울 강남역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이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인 김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물론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인천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무참히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2017년)의 범인은 감경 받지 못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범인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시민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감경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감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8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청원이 됐다.

오민애(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하다보니 그런 점들이 재판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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