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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유통점포 통합관리한다…‘유통산업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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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3일 오후 4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정부가 대규모점포 등 전국 모든 유통매장의 세부 현황을 담은 유통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연내 선보인다. 각종 유통산업 규제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데이터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각 지역의 유통매장을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와 슈퍼마켓·종합소매업 등의 준대규모점포로 업태를 구분해 각종 세부사항을 시스템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 서울 양평점[사진=롯데쇼핑]

등록되는 정보로는 점포의 개설등록일·영업개시일·소재지 같은 기본사항뿐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여부 등도 포함됐다. 여기에 건물연면적, 영업면적, 판매면적, 용역제공면적, 영업층 현황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총망라했다.

산자부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1단계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달 점포현황 조사를 마치고 현재 시스템 일괄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내 구축을 마무리하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의 운영관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맡을 계획이다.

정부가 유통산업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산업을 기존 시스템으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 소관부처인 산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 45조에 따라 1년에 한 차례 각 지자체로부터 지역별 점포 현황을 보고 받는다.

산자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꾸준한 육성정책을 펼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1년에 한 번 업데이트되는 제한된 정보만으로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어떤 업태가 새롭게 떠오르고 사장되는 추세인지도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매모호한 복합쇼핑몰의 기준과 전문점으로 등록돼 규제를 빗겨간 이케아·다이소 등의 형평성 문제도 유통산업의 변화 속도에 정부의 대응이 뒤처지다 보니 발생한 갈등이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기존 지자체별로 산재돼 있던 각 점포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해 유통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하남 [사진=신세계프라퍼티]

또한 이번 작업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염두에 뒀다.

현재 대규모점포 업태는 백화점·대형마트·전문점·쇼핑센터·복합쇼핑몰·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 6가지로 분류되지만 구분이 모호하다. 일례로 관련법에서는 복합쇼핑몰과 쇼핑센터 모두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의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통업체가 어떤 업태로 점포를 등록했는지에 따라 영업규제 해당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점에서 모호한 기준 탓에 업계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유통산업정보시스템에 구축된 데이터를 토대로 명확한 업태 기준 선정에도 활용할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고 업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온다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업태를 재정비해 시스템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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