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임종헌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사법농단’ 수사 결판 낸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20:54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22:14

23일 檢,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신병 확보 시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윗선 수사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 수사의 성패가 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사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도 감지된다. 

반면, 이 수사 관련 검찰이 200여건의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이중 10% 정도만 법원이 발부한 점을 미뤄, 법원 역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보다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3일 저녁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임 전 차장 구속영장 관련, “구속영장을 청구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개월간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핵심 몸통을 임 전 차장으로 의심해왔다. 사법부 행정 등을 총괄하는 곳이 법원행정처인데다 40건에 달하는 각종 혐의에 임 전 차장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지난 15일 검찰 첫 출석 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법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하지만, 16일 오후 두 번째 출석 시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부터 쳤고, 마이크를 들고 접근한 여기자를 팔로 치며 검찰 청사로 서둘러 들어가는 등 대조된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로도 임 전 차장은 두차례 더 소환돼 총 네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남·북·서부지검, 의정부·인천·수원·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9 deepblue@newspim.com

법조계에선 임 전 차장이 검찰에 첫 소환 때부터 그의 ‘입’에 수사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확신해왔다.

당초 임 전 차장이 수사에 협조를 하거나 부인할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온 가운데, 일각에선 임 전 차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윗선’ 지시 등 폭로 가능성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무더기 기각했다. 그동안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200여회의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은 2013년 91.6%, 2014년 91.7%, 2015년 89.7%, 2016년 89.3%, 2017년 88.6%로, 평균 90.2%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도 없이 지적됐다. 

한 법조인은 “(압수수색영장 기각 등 이유로) 검찰이 임 전 차장을 수사를 위해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했을 것”이라며 “수개월간 저인망식으로 사법농단 관련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박근혜 청와대에 유리하도록 한 ‘재판거래’ 및 이를 반대한 일부 판사들에 대해 뒷조사한 ‘판사 사찰’ 및 지시 문건 작성 등 사법농단 전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5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윗선들에 대한 조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