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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유영민 장관 "단말기자급제, 법적 강제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11:02

최종수정 : 2018년10월26일 11:02

26일 국회서 과방위 종합감사 열려
유영민 장관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유도"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법으로 강제하기 보단 단말기 자급제의 본래 취지가 시장에서 스스로 달성될 수 있게끔 유도책을 고안하는 것에 비중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26일 과방위 종합국감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유 장관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단말기 완저자급제의 본 취지는 통신 비용을 줄이는 과정에서 단말기의 가격도 낮춰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법이 있고 그 목적에 맞게끔 시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현재 법제화를 전제로 하고 있진 않다. 시장이 목적 달성에 맞게 스스로 작동하도록 하는 묘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전제는 선택약정할인율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유통점에 종사하는 종업원 6만명의 생계도 고려해야한다"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달성하면서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묘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5일 민원기 차관을 통해 국회에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법제화하는 대신 자급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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