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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마다 개발청사진 바뀐 새만금..농지서 FTA산단·신재생에너지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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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동북아 경제→한중FTA 산단→태양광..계속 바뀌는 '새만금 계획'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전북지역 '미완의 보고(寶庫)' 새만금개발계획이 또다시 변경됐다.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사업의 중심부로 거듭날 전망이다. 정부가 이 일대에 여의도 면적 14배인 태양광 패널을 설치키로 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한중FTA산업단지로 육성하려던 새만금의 주요 개발전략이 또다시 바뀐 것.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북 핵심지역인 새만금이 수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사업은 지난 30여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발 청사진이 바뀌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새만금 개발 청사진을 각각 농지, 동북아 경제중심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로 제시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이 처음 구상된 것은 지난 1970년대 초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이다. 정부는 당시 '보릿고개'로 대변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971년 옥구군과 충남 서천군을 연결하는 '옥서지구 농업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각각 1단계(논산·금강지구)와 2단계(김제·부안·옥구지구)로 수립됐는데 2단계가 지금의 새만금지구다. 당시 2단계는 1단계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지난 1986년 김제지구 간척지 농업개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검토됐다.

새만금 개발이 첫 삽을 뜬 건 지난 1987년이다. 노태우 정부는 대선을 앞둔 지난 1987년 12월 단군 이래 최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는 매립 지역을 100%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몇년간 순조롭게 진행되던 새만금사업은 지난 1995년 환경담론이 본격화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새만금 개발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1990년대 중반 쌀개방 이후다. 김대중 정권 시절 외환위기 이후 새만금을 농지로 활용하는 대신 산업단지와 같은 첨단 시설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 김영삼 정권 때 쌀시장 개방으로 쌀 수급이 안정적으로 바뀌자 학계와 업계에서는 이 땅을 농지로 두는 대신 개발을 해야 한다는 바람이 일었다. 

이후 새만금 개발은 10여년간 환경단체와 종교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시위와 소송에 휘말렸다. 공사도 중단과 지속을 거듭했다. 지난 2006년 3월 대법원 판결에서 정부가 승소하자 그해 4월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 말기인 지난 2007년 12월에는 새만금특별법이 제정됐다.

이후 지난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새만금을 농지 중심에서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100% 농지'이던 간척지 활용 계획은 '농지 72%, 산업·관광용지 28%'로, 다시 '농지 30%, 비농업 복합용지 70%'로 두 번 바뀌었다.

그래도 개발이 잘 진행되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새만금 복합용지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듬해에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지난 2016년에는 새만금지구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설립하는 계획이 추진됐다. 당시 김관영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새만금에 복합관광리조트를 유치하는 근거가 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은 다시 '태양광 메카'로 계획이 수정됐다. 지난 30년간 정권이 바뀌면서 새만금 개발 청사진이 수차례 바뀌었던 셈이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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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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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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