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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靑 행정관 “김관진 승인 하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19:01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19:01

靑 책임회피 위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조항 임의 변경 혐의
당시 위기관리센터 행정관 증인 출석 “일단 진행하라 지시”
“김관진 안보실장 승인 없이 기본지침 수정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수정을 승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근무했던 행정관들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지침을 불법 변개(변경)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위기관리센터에서 대응업무를 담당한 박모 전 행정관은 “신인호 전 센터장이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김관진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며 “지시대로 지침을 수정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직후 청와대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라고 발표했다.

국회와 언론 등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공개를 요구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행정관은 대통령 훈령인 관리지침을 수정하려면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수정이 가능하지만 신 전 센터장 지시로 임의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 전 센터장이 저를 불러 해당 조항을 일일이 지적하며 수정 방향을 알려줬고 검토보고서를 2014년 7월 25일 작성해 보고했다”면서 “7월 말까지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고 했으나 법적 절차를 거치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답하니 일단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제가 보관 중이던 기본지침 사본에 군에서 일반적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 두 줄을 긋고 가필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수정해 보고하니, 신 전 센터장이 원본을 던져주며 같은 방식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목포=뉴스핌] 김학선 기자 = 10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 선체 직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8.05.10 yooksa@newspim.com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전 행정관도 “김관진 전 안보실장 승인 없이 신인호 전 센터장이 독자적으로 지침을 수정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관진 전 실장 측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수정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 없으며 이를 지시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을 임의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첫 보고 시각을 허위로 꾸며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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