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일 충북 음성군(미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고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와 이동통제 및 소독을 강화하고 철새도래지와 소하천 등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하고 있다.
해당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은 3∼4일이 소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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