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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전좌석 안전띠 단속...경찰 "시민의식 변화 없어"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16:50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16:50

'전 좌석 안전띠' 제도 시행 한달...계도 후 12월부터 단속
경찰 "시민의식 전혀 안바뀌어" 우려
전문가 "강력한 단속 병행해야 제도 정착 가능"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시행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현장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월 본격 단속을 앞두고 있지만 시민의식 부족이 여전하다는 반응이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9월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반도로는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였던 기존 제도에서 확대됐다. 안전띠 미착용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6만원까지 불어난다.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교통사고 사상자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지만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매우 저조한 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에 따르면 운전자석 안전띠 착용률은 85.7%, 조수석 79.9%였으나 뒷좌석은 13.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월까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12월부터는 실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현장 경찰들은 벌써부터 “이러다 다 적발되겠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A경찰서 교통과 관계자는 “아직 계도기간임을 감안해야 하지만 경찰이 앞에 있는데도 안전띠를 안 매고 당당히 앉아있더라”면서 “‘마음먹고 단속하면 다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귀띔했다.

B경찰서 관계자도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없다”면서 “단속이 시행되면 어느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걱정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시민들과 항상 맞닿아 있는 지구대 경찰들도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C지구대 관계자는 “평소 순찰할 때 가끔 유심히 지켜보는데 뒷자석은 여전히 거의 안전띠 착용이 안돼있다”라며 “남은 계도기간 동안 홍보가 더 많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단속이 시작되지 않아서 계도·홍보 효과가 어느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구체적인 단속계획을 세워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부족한 시민의식을 지적하면서도 오히려 다음 달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야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몰라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면서 “남은 계도 기간동안 단속 사실에 대해 명확히 홍보하는 한편, 초기에 엄격한 단속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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