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드라마·예능

속보

더보기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 도입된다...협찬금지 범위도 신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54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54

방통위,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방향 발표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정부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매체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상파방송에도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9일 제62차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가상·간접광고 규제개선, 중간광고 차별적 규제 해소, 협찬제도화 등을 포함한 방송광고 제도개선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서 방통위는 현재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 상업광고가 금지된 공영방송을 제외하고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방통위는 중간광고 도입 추진 시,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알리는 고지자막의 크기를 규정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가상·간접광고 규제 개선과 관련해 방통위는 한류방송을 활용한 수출 촉진 등을 위해 가상·간접광고의 허용시간 등 형식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방통위는 협찬에 대한 규제법령 없이 협찬고지만을 규율하고 있는 협찬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협찬의 정의와 허용·금지범위, 고지의무 등을 신설해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협찬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및 신유형 광고 제도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광고 판매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허가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방송콘텐츠 유통 환경변화와 판매 효율성 제고 필요성, 광고판매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 방송광고로만 한정된 미디어렙의 판매영역을 방송콘텐츠가 유통되는 매체 광고로까지의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한편 결합판매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해 종합적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방향은 최근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인터넷·모바일 등으로 이동하고 콘텐츠 제작환경 등이 급변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지난 8월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방통위에 제출한 정책건의 등도 반영했다. 

광고시장에서는 온라인·모바일(2011년 1.92조→2017년 4.42조)과 유료방송(2011년 1.35조→2017년 1.75조)의 광고매출은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의 광고매출은 2011년 이후 연평균 약 1600억원씩 감소(2011년 2.38조→2017년 1.41조)하고 있다. 지상파는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재정상황이 악화해 UHD 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국내 콘텐츠 제작환경은 제작비 증가 추세와 투자재원 감소 등으로 인해 악화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등의 성장으로 인해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 환경변화 속에서 방송광고 규제 개선을 통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방송콘텐츠 제작재원의 확충을 통한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글로벌 미디어시장에서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와 한류확산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개선과 더불어 방송광고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모니터링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조정, 편성의무 경감기준 완화, 스마트수어방송 정의 및 비율산정에 관한 특칙 신설,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근거규정 신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고시의 개정 내용이 보고됐다.

 

kimy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