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9일 시알홀딩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했다
- 시알홀딩스는 지주사 전환 후 유예기간 중에도 비계열사 지분을 추가 취득해 법을 반복 위반했다
- 크리픽쳐스와 코발트 지분 보유로 총 11개월 위반이 발생해 각각 2600만원·5300만원 과징금을 맞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시알홀딩스가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비계열회사 지분 보유 문제를 해소할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오히려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비계열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5%를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보유한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 미만이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알홀딩스는 2023년 11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코발트 등 국내 비계열회사 14곳의 지분을 각각 5% 넘게 보유했다.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합계도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의 15%를 초과해 2년 안에 이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시알홀딩스는 유예기간 중인 2023년 12월 크리픽쳐스 지분 14.29%를 취득했다. 2024년 8월에는 기존에 9.51%를 보유하던 코발트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율을 15.16%로 높였다.
시알홀딩스는 2024년 9월 크리픽쳐스 등 비계열회사 10곳의 주식을 처분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 주식가액 대비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은 20.28%에서 5.16%로 낮아져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하지만 이후 다른 비계열회사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면서 같은 해 11월 비계열회사 주식가액 비중이 다시 17.75%로 높아졌다. 이듬해 1월 보유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비중이 14.84%로 내려가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됐다.
크리픽쳐스 주식 보유로 인한 위반 기간은 약 9개월, 코발트 주식 보유 관련 위반 기간은 총 2개월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 중 추가적인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위반 기간도 단기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제재를 결정했다.
위반행위별 과징금은 크리픽쳐스 지분 보유 행위에 2600만원, 코발트 지분 보유 행위에 5300만원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