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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임대주택 무죄’ 피해자들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끝까지 싸우겠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13일 17:30

최종수정 : 2018년11월13일 17:30

법원, 이중근 회장에 징역5년 선고…임대주택법위반은 ‘무죄’
임차인대책위 “사법부, 재벌에 관대…권리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학준 수습기자 = 법원이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부영주택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임차인들은 “끝까지 싸워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8.11.13. hakjun@newspim.com

성남부영 임차인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이 회장과 부영주택 등 부영그룹 계열사들의 1심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심호섭 전국빈민연합회장은 “부영주택은 사회적 약자, 빈곤층을 위해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 재벌 반열에 오른 곳”이라며 “재벌에 관대한 사법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입자들의 주거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이 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던 지난달 2일 “건설 당시 부영은 우선 분양 권리와 함께 원가 분양을 약속했지만 만기 분양전환 시점이 오자 건설원가를 부풀리고 매년 5%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대책위는 “부영이 12~14%의 연체료를 강요해 대출까지 받아왔지만 임차인들에게 명도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며 “공공임대사업자라는 양의 탈을 쓴 부영으로부터 재산을 착취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임대주택 분양 과정에서 임대주택법 등을 어기고 실제 건축비가 아닌 고가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 입주자들을 상대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에 징역5년과 벌금1억원을 선고하면서도 부영주택의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책위는 “현재 부영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 중”이라며 “탄원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워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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