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비상장법인 파로스젠에 대해 공시 의무를 위반으로 제재 조치를 내렸다.

15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에서 파로스젠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짓고 32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파로스젠이 지난해 3월2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62인에게 청약을 권유해 18억원을 모집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