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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證 "강성부 펀드, 한진칼 신규이사 선임 표 대결 예상"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4:10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14:10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강성부 펀드가 이사 신규선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치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19일 "한진칼 지분 9% 매입한 강성부 펀드가 임기 만기가 도래한 3인의 이사 공석에 대해 신규선임을 도전해 볼 수 있다"며 "지분취득과 함께 밝힌 보유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지레'를 활용한 우호세력 확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통결의사항에 해당하는 사안부터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송 연구원의 판단이다. 그는 "이사 선임, 배당 결정 등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으로 현 시점에선 신규 이사 선임에 대한 표대결을 하는 것에 대한 안건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것"이라며 "아직 임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3인 이사(사내이사 조양호, 사내이사 조원태, 사외이사 이석우)에 대한 해임 건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만족시켜야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부 펀드는 지분 보유목적 주요사항으로 임원의 해임, 자본금의 변경,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교환과 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해산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주주총회특별결의 사항이다.

송 연구원은 "강성부 펀드의 주요 보유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조건들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이 많아 서두르기보다는 우호적인 표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성부 펀드가 이 같은 지분보유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소주 주주권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대부분 소수 주주권은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보유규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며 "6개월 이상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주요 주총의제에 대한 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강성부 펀드가 이사 해임이 가능한 수준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능 수준이 되면 사실상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강성부 펀드는 "장래에 회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의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료=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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