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서 '법관탄핵소추촉구' 의결
법관들 "탄핵 소추 않는 것이 법관대표회의 임무 방기하는 것"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보고…국회엔 전달 안 할 듯
[경기=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선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9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법관 탄핵 소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법관회의에는 전체 법관 대표 119명 가운데 114명이 출석했고 해당 안건 의결에는 이 중 105명의 법관이 참여,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 이뤄졌다. 구체적인 찬반 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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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회의 시작 직후 법관탄핵소추촉구안을 이날 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하고 논의가 예정된 안건 중 오후 첫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자유발언 형식으로 번갈아 찬반 의견을 개진하며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거나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탄핵 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데, (법관대표회의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법관 대표들은 의결안에 탄핵 소추 대상이 돼야 할 반헌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했지만 이와 관련된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결안을 내일(20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에는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촉구안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 권고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의안 △법관 전보인사 관련 개선 의안 △상고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표명 의안 △형사사건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개선방안 △법관책임강화방안 관련 의안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 △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사법행정담당자 설명 포함)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오전 회의에서는 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의안이 의결됐다. 법원행정처 업무이관 관련 의안은 법관탄핵소추촉구안 의결 이후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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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논의 시간이 부족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안건 논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임시회의 일정을 잡거나 온라인 의결, 안건폐기 등이 거론될 예정이다.
앞서 차경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을 비롯해 권형관·박노을·박찬석·이영제·이인경·차경환 등 판사 6명은 지난 12일 해당 안건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당초 발의된 안건이 아닌 최한돈(53·사법연수원 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법관 대표들이 새로 발제한 수정안이 논의됐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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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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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