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돼야…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행정처 업무 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 보고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관 탄핵절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사무분담 기준 권고 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안건별로 최대 114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차경환(48·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대해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다. 현장 발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없었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
법관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세 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직접 촉구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결안에는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촉구'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결을 공식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부가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된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해듣고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 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이나 온라인 표결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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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마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이날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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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