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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법관대표회의,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등 의결

기사입력 : 2018년11월19일 19:59

최종수정 : 2018년11월19일 20:00

법관대표회의, 19일 2차 정기회의 개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소추 검토 돼야…중대한 헌법 위반"
"법관행정처 업무 이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공식 보고

[고양=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관 탄핵 소추절차가 검토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법관 대표 의견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음날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법관 탄핵절차와 관련해 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 표명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및 내규 개정 △법원행정처 업무 이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사무분담 기준 권고 등에 대한 의안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법관 대표 재적 119명 중 안건별로 최대 114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관대표회의는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하여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지난 6월 11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6.11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12일 차경환(48·사법연수원 27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 등 판사 6명이 제안한 데 대해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포함한 12명의 판사가 현장에서 수정 발의한 내용이다. 현장 발의 과정에서 초기 제안에 없었던 '탄핵'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대표들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세 시간 가까운 격론을 벌였다. 탄핵 소추 촉구에 찬성하는 법관 대표들은 "탄핵 소추를 촉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면서 "탄핵 절차를 통해 법관들에 의해 자행된 반헌법적 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라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직접 촉구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탄핵 소추는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국회에 사법부가 이를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다만 의결안에는 탄핵 소추 대상 법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촉구'라는 표현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체인 국회에 이 같은 의결을 공식 전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사법부가 또다른 헌법기관인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오는 20일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식으로 공식 전달된다. 이에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사실상 거부한 김 대법원장이 현직 법관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최근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행정처 업무 이관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을 전해듣고 "업무이관 논의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평적 합의제 기구에 의한 의사결정', '사법행정 집행에서의 상근판사 배제'라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철저히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지방법원 소속 법관의 사무분담 기준에 관한 권고안도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와 관련,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평생법관제의 정착에 부응하고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의 대등화가 진행되는 과도기에 적합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기준을 법조 경력 우선의 서열위주 방식에서 순환근무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합의부 재판장과 단독 재판장은 2년간 근속하고 이 외에 각종 전담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1년간 근속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또 지방법원 합의부 재판장에는 법관 희망을 고려해 2년 이상 연속 단독부장으로 근무한 법관을 우선 보임토록 했다. 이외에 배석판사 보임 등에 대한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향후 법관 대표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회의 소집이나 온라인 표결 등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의를 마친 전국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해 이날 논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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