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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인사혁신처 소송 제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20일 17:00

최종수정 : 2018년11월20일 17:00

인사혁신처, 자료 비공개 처분하고 이의신청 기각
참여연대 "국민 알 권리 위해 공개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참여연대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자료를 비공개 처분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20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고위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심사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지난 8월 14일 인사혁신처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다"며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이를 9월 11일 비공개 처분한데 이어, 10월 24일 이의신청마저 기각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자료 비공개처분의 사유로 심사요청서와 검토의견서가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대상이며 공개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영향 등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심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했기 때문에 거부 처분은 위법하며, 공직자윤리법상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만을 비공개로 규정했을 뿐 회의록·회의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정보는 이미 의사결정과정이 종료된 것이므로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개별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논의를 막는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가 엄격해야 하나 참여연대가 최근 4년간 취업제한심사를 조사한 결과 취업가능 결정 비율이 90%를 상회한다"며 "취업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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