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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사기’ 박근령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1월23일 13:13

최종수정 : 2018년11월23일 13:13

납품계약 돕겠다며 1억원 가로챈 혐의
대법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 없다”…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와 그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 [뉴스핌DB]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박 전 이사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항소심의 성격,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공동정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직접심리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곽씨와 함께 한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맺게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근령이 1억원을 수수했는데 피고인 곽씨가 마치 주범인 것처럼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곽씨가 돈을 받은 바 없고 이익을 취한 바 없어 실형은 현저히 무거워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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