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윤창호법’ 법사위 소위서 징역 3년이상으로 통과...하태경 “반드시 5년이상 돼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27일 14:17

최종수정 : 2018년11월27일 14:39

27일 법사위 소위서 사망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합의
하태경 "음주로 매일 국민 사망...반드시 살인죄에 준해 형량 정해야"
친구 김민진씨 "실제 음주사고로 죽여도 집유로 풀려...5년 반드시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 법사위 첫 관문을 넘었다.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해 현행보다 형량을 높였다.

그러나 윤창호법 통과를 호소해온 고(故) 윤창호씨 친구들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소형량이 원안대로 살인죄에 준하는 징역 5년 이상이 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5년으로 높이는 방향의 논의가 이뤄지기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 윤창호씨의 친구 김민진씨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윤창호법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27 yooksa@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낼 경우 형량을 올리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창호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개정이 완료된다.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음주와 같은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강화됐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 역시 현행법보다는 강화됐다.

그러나 당초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원안은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소 유기징역 5년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하한선이다. 그러나 소위에서는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상해죄에 준하는 3년 이상으로 다소 낮췄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치사의 경우 형량이 완화돼서 통과됐다. 법사위 전체회의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되길 촉구한다”며 “음주운전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청와대에도, 국회에도 망령을 떨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어 “매일매일 음주운전으로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다. 이는 '묻지마 살인'으로 살인죄에 준해 형량을 정해야 한다”며 “그러나 소위서는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했다.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음주운전 심각성을 되새기며 묻지마 살인에 준하도록 형량을 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한 고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씨 역시 유기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민진씨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여도 징역 3년에 그쳐 화가 난다. 두 달 동안 나섰던 것은 ‘음주는 살인행위다’라는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살인 5년을 지키려 했던 것”이라며 “징역 5년이상이라는 하한선은 반드시 들어가야한다. 형평을 위해 3년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외쳤다.
 
김 씨는 이어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래서 경각심이 달르다. 안걸리면 그만, 안 다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한다. 실제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현실”이라며 “3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해도 작량감경의 조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 6개월만 감량해도 집유가 가능하다. 음주치사로 감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최소 징역 5년으로 해야 작량감경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은 가치가 없다. 실제 판결을 고려해 법을 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피고인의 딱한 처지만이 부각될 뿐, 감옥에 갈 일이 극히 드물어 쉽게 생각한다”며 “윤창호법 제정운동을 할 때조차 국회의원과 청와대 직원이 음주를 한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사위 전체회의서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