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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증선위, 골드만삭스 공매도 제한 위반....과태료 75억 최대

기사입력 : 2018년11월28일 16:13

최종수정 : 2018년11월28일 16:13

상장주식 156종목…불공정거래는 없다고 결론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공매도’를 저지른 골드만삭스에게 75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매도 제한 위반 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한 법규 등을 위반한 외국인 투자자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지난 5월30일부터 31일 기간 중 차입하지 않은 상장주식 156종목(401억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관계법규에 따르면 누구든지 소유 또는 차입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해선 안 된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골드만삭스 공매도가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골드만삭스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보관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다. 하지만 담당자는 전화나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된 뒤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차입결과 수동입력’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상 차입잔고에 반영됐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게 됐다.

골드만삭스의 경우 온라인 차입 협상결과는 대여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GSI의 차입잔고에 반영되지만, 오프라인(전화/메신저) 협상결과는 대여기관 또는 차입기관 감독자의 승인 없이도 차입담당자가 임의로 차입이 된 것으로 입력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력오류 사실은 공매도 주식의 결제일인 6월 1일 결제부서 담당자에 의해 확인됐고, 그 결과 20종목(139만주), 6월 4일 21종목(106만주)에 대한 결제불이행이 발생했다.

또한 증선위는 골드만삭스가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6월 29일 기간(총 265일)에 210종목에 대한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를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번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건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매도 전에 실제 주식차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매도 관련 내부통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무차입공매도는 그 발생원인(실수 또는 고의)을 불문하고 일단 발생하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진 차원에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차입공매도 등 공매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주문 수탁증권사에 대해서도 강화된 확인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위반시 엄중 조치해, 증권사의 불법공매도 예방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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