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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위, 손보사 사업비 개편..."저축보험료에 사업비 부과말라"

기사입력 : 2018년11월29일 06:15

최종수정 : 2018년11월29일 06:15

은행 적금과 같은 성격...업계 "과도한 가격 개입" 반발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28일 오후 4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 장기보험료에 붙는 사업비가 많다고 판단, 사업비 체계를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만기환급형 상품이 대상이다. 

사업비란 설계사 수당, 판매촉진비, 점포운영비, 직원급여, 수금비용 등 보험사가 영업을 위해 쓰는 비용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에 이어 장기보험의 가격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비 축소는 손보사의 이익 감소는 물론 설계사 소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사업비 체계 개편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의 일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손해보험사 장기상품의 적립보험료에 부과했던 사업비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 장기보험 사업비를 대폭 줄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을 늘리겠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일반보험과 장기보험으로 나뉜다. 일반보험은 1회성이나 만기가 1년 이내인 보험이다. 자동차보험과 기업보험이 대표적이다. 반면 장기보험은 통상 만기가 3년 이상인 상품이다. 암보험은 물론 운전자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손보사는 장기보험에 적금 기능 즉, 적립보험료를 붙여 만기환급형으로 판매한다. 보장을 받으면서 만기에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게 설계하는 거다. 문제는 만기환급금(저축 기능)을 목적으로 내는 적립보험료에도 30% 내외의 사업비가 부과된다는 거다.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한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목적의 돈이고, 부가보험료는 사업비 및 적립보험료 등을 위한 돈이다. 즉 부가보험료는 보험 본연의 용도 이외에 사업 유지나 저축 기능 등을 추가하기 위해 납입한다.

요컨대 이 부가보험료 중에서도 저축 기능을 위해 내는 돈에는 사업비를 붙이지 못하게 바꾸겠다는 게 금융위의 의중이다. 저축에는 사업비를 붙이지 말라는 거다.

보험업감독규정 7-63에 따르면 제3보험(손보사에서 판매 가능한 생명보험 상품)은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를 준용해야 한다. 금융위는 7-60조에 새로운 항목인 ‘10항.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가입이후 1년)할 경우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하여야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한다. 

보험사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가 사업비 축소를 위해 보험업법을 들여다보면서 적립보험료에 붙은 사업비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 경우 설계사들은 소득이 급감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물론 손보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GA(보험판매법인)가 즉각 반발했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보험은 물론 금융당국이 가격 개입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금융위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을 검토 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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