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돼도 남은 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0일 가석방됐다.
법무부는 의정부교도소, 수원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절에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이날 오전10시를 기해 모두 석방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의 1/3 이상을 채운 6개월 이상 양심적병역거부자 63명에 대해 재판기록,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등을 검증하고 심사했다. 이 중 58명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이 보류됐다.
가석방 된 58명은 출소한 뒤에도 남은 형기 동안 사회봉사활동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전원합의체 9대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34) 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1달여 만에 나왔다.
당시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대법은 29일 양심적 병역거부 상고심 34건에 대해 모두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도 했다.
이날 58명이 가석방되면서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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