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가석방심사위서 63명 중 58명 가석방 결정
가석방돼도 남은 기간동안 사회봉사활동 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는 30일 가석방된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지 1달 만이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최소 요건인 형의 1/3 이상을 채운 6개월 이상 양심적병역거부자 63명을 심사했다. 이 중 58명은 가석방이 결정됐고, 나머지 5명은 가석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결정이 보류됐다.
![]() |
가석방이 결정된 58명은 출소한 뒤에도 남은 형기 동안 봉사활동 등을 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이 지난 1일 전원합의체 9대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모(34) 씨에 대한 사건을 파기환송한 지 1달여 만이다.
당시 대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하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실상 무죄 선고를 한 바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돼 있는 인원은 71명이다. 이달 말 58명이 가석방되면 13명이 남게 된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