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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0억’ 포상금 증액 효과...회계부정신고 1년만에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2:00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회계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가 최고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지 1년만에 신고건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3일 ‘회계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이미 전년도 수치를 넘어섰다.

10월까지 누적 신고건수는 72건으로 전년 대비 63.6% 늘었다. 지난 2016년 19건을 기록한 이후 2017년 44건에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 10억원에서 10배 인상했다. 상향된 포상금을 기준으로 과거 포상금 지급사례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포상금의 대폭 증가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한도를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이후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유선상으로 신고절차, 포상금제도를 문의하는 경우도 크게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도 공개했다. 여기에는 수출액이나 매출, 건설공사수익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가 포함됐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퇴직자 및 회사 직원, 임원 등 내부자였다.

이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만큼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포상금의 점진적 상향이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강화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회계부정행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행위 등 회사의 회계정보와 관련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부정행위를 말한다. 신고는 문서·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 위반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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