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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고액‧상습체납자 8845명 공개…총 2471억원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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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8260명 최다..서초 거주 50대 2.9억 체납
서초 B법인은 110개월분·4.5억 안내고 버텨
건보공단, 홈페이지서 3일부터 확인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 고액체납자가 납부하지 않은 사회보험료는 총 24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4대보험 고액체납자는 건강보험이 826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 등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직역별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50대 지역가입자로, 57개월분인 2억90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법인은 110개월분 4억5000만원을 내지 않아 최고 체납 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연금은 경남 사천의 60대 C씨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서 2억9000만원, 11개월분을 체납한 것이 최고액이었고, 법인은 강원도 횡성의 D법인이 250개월 분인 6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고용·산재보험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E법인에서 23개월분인 33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금액이 가장 컸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공개자 금액별 현황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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