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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 실태 매년 조사...기술정보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8년12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12월04일 10:00

4일 국무회의서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의결
우수제품 등 사업화·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물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와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또한,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검증·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해 성능히 확인된 제품과 기술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물산업진흥법) 시행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우선, 물산업 실태조사와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시행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물산업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물산업 분야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매출 실적, 사업자 및 종사자 현황, 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한다.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활용해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물산업 관련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우수제품·기술의 사업화도 지원한다. 환경부 장관은 물관련 제품과 기술을 우수성, 안전성, 공급안정성등 검증·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3년간 우수제품 등으로 지정하고 사업화를 지원한다.

우수제품 등의 보급 확대를 위해 제품 도입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사업 우선 지원과 보조율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계획이다. 주요 발주처인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도 구성한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연구개발 투자 △수출 △인증보유 요건(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3% 이상,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5% 이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 보유) 중 두가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혁신형 물기업으로 5년간 지정하고, 신기술·제품의 연구개발, 연구기술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물산업 실증화 시설과 집적단지를 조성·운영하고 입주기업 등에 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한다. 물관리 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과 성능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인증·검증을 위해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설립한다.

물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 증진, 물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한국물산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소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국제인증 취득과 현지 실증화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물산업진흥법' 시행으로 세계적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물산업·기술 경쟁력 강화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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