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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 17억원 타낸 업체 대표 구속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12:10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12:10

공동연구과제 수행 교수, 묵인 대가로 뇌물 받아
납품 업체들 "납품 대금 받고자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허위 세금계산서로 국가연구개발 보조금을 타낸 전자기기 부품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13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국가연구개발비 보조금 1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전자기기 부품업체 대표 김모(38)씨와 이사 조모(5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모 국립대 교수 권모(4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금천경찰서 /뉴스핌DB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된 이후 단독연구과제 7개, 대학 산학협력단과 2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납품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뒤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및 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공동연구과제 책임자인 대학교수 3명으로 하여금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집행케 해 보조금을 타냈고 이 과정을 묵인한 대가로 권씨에게 81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업계획서와 협약서에 구미 사업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사업장에는 직원과 연구시설이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업체 10여 곳은 기존 납품한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김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타낸 보조금 17억원 중 11억원을 반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각 부처와 협조해 보조금 부정 수급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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