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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퇴직연금기금제 도입…국가가 사업주 부담금 10% 지원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11:30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1:30

중소기업 대상 공적퇴직연금서비스 도입 추진
개인 수수료 50%·사업주 부담금 10% 등 책임
퇴직연금 중도 해지·인출 제한..연금 수령 유도
'5060 신중년'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방안 마련
2022년까지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지자체와 연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퇴직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또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을 제한해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46.5%의 노인빈곤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적연금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 실효성 제고 방안을 내놨다.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연금 급여액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9월 소득학위 70%에 대해 25만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내년 소득하위 20%에 대해 급여액을 30만원으로 높이고,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도 30만원까지 올린다.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 한다. 지난 2016년 기준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사업장)은 26.9%에 불과하며, 가입률(근로자) 역시 50.0%에 머물고 있다.

아울러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추진한다.

'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공적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 퇴직연금은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아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가 내야할 퇴직연금 수수료의 50%와 사업주 부담금의 10%는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파산 등 경제적 곤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IRP의 중도해지 및 중도인출 사유를 제한해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5060세대인 신중년의 새로운 인생 출발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소득 격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과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정년 이후 연금수령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사업주에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와 신중년 사관학교 확대를 통해 신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한다.

고령자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2022년까지 80만개 창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확대해 취업·사후관리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노인빈곤율이 심각하게 떠오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썼다"며 "공적연금의 역할 강화와 사적연금의 실효성 제고, 신중년으로 불리는 5060세대의 은퇴 준비,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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