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영장 기각 사유는 모순"
시국회의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하고 판사 탄핵에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7일 오전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고, 정치권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과 이상규 민중당 대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양승태 시국회의 측은 이번 영장 기각에 대해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의 반 헌법적 행위에 대해 법원이 면죄부를 주었다"며 "이번 기각으로 법원은 학벌과 인맥에 근거한 제 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시국회의는 "법원이 스스로 사법적폐 청산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자격을 포기하였으므로 이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지 않는 이상 사법적폐 청산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국회가 즉시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적폐판사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 사무총장은 고 전 대법관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는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사무총장은 "임종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 공소장에는 상급자인 박병대와 고영한이 공범 단계로 적시가 돼 있었고, 임종헌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판단을 한 법원이 같은 내용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다른 판단을 한다면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또 송 사무총장은 "이번 영장 기각 결정은 그들이 말하는 양심에 따른 법적 판단이 아니라 사실상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법원이 더 이상 공정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것이 믿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규 민중당 대표는 국회가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 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으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적폐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관 탄핵이나 특별법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수만 있으면 가능해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만일 국회마저 이를 머뭇거린다면 박근혜, 양승태, 국회는 다 똑 같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꼴이다"고 꼬집었다.
이날 새벽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상당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를 진행한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도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