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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CJ “영국, 일방적 브렉시트 철회 가능”...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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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이미 “철회 의향 없다” 못 박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EU 탈퇴(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66년 연사를 통틀어 가장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이 상당히 불투명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며 EU와의 재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CJ의 이번 판결로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파에 힘이 실리며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마저 높아져 브렉시트 전망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ECJ는 판결문에서 “리스본조약 50조가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으므로, 탈퇴를 통보한 회원국은 2년의 협상 기간 중 탈퇴 통보를 번복할 수 있다”며 “회원국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EU를 강제로 떠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EU와 당사국 간 탈퇴 협상이 지속되는 한,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협상이 완결될 때까지, 협상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됐다면 연장된 기간까지 당사국은 탈퇴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CJ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철회하려 한다면 ‘명백하고 무조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해, 탈퇴 번복 결정을 회원국 조건에 대한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진=로이터 뉴스핌]

ECJ의 이번 판결로 내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 탈퇴 통보 번복이라는 카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영국 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 권리를 허용하면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일방적 철회가 가능하다는 ECJ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이 제기한 이번 사안은 영국의 결정과 무관하며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일 ECJ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기자 = 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反)브렉시트' 시위 참가자(왼쪽)가 '탈(脫)유럽연합(EU)'파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남성은 '브렉시트, 가치있나?"라고 묻는 플래카드를,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남성은 '떠나는 건 떠나는 거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18.12.05.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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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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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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