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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CJ “영국, 일방적 브렉시트 철회 가능”...국민투표 재실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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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 이미 “철회 의향 없다” 못 박아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다른 EU 회원국의 동의 없이도 일방적으로 EU 탈퇴(브렉시트)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오는 11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EU가 합의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영국 의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ECJ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같이 66년 연사를 통틀어 가장 신속한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가결이 상당히 불투명해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고조되며 EU와의 재협상 주장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ECJ의 이번 판결로 영국 내 브렉시트 반대파에 힘이 실리며 영국이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다시 실시할 가능성마저 높아져 브렉시트 전망은 더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게 됐다.

ECJ는 판결문에서 “리스본조약 50조가 ‘일방적으로 철회’될 수 있으므로, 탈퇴를 통보한 회원국은 2년의 협상 기간 중 탈퇴 통보를 번복할 수 있다”며 “회원국은 자신의 의지에 반해 EU를 강제로 떠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어 “EU와 당사국 간 탈퇴 협상이 지속되는 한, 탈퇴가 효력을 발휘하기 전까지, 협상이 완결될 때까지, 협상 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됐다면 연장된 기간까지 당사국은 탈퇴 통보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ECJ는 리스본조약 50조를 철회하려 한다면 ‘명백하고 무조건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명시해, 탈퇴 번복 결정을 회원국 조건에 대한 협상의 전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유럽사법재판소(ECJ) [사진=로이터 뉴스핌]

ECJ의 이번 판결로 내일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EU 탈퇴 통보 번복이라는 카드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영국 의회 의원 중 과반수가 노딜 브렉시트에 반대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법률 전문가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철회 권리를 허용하면 회원국들이 탈퇴 결정을 남용할 수 있다며 일방적 철회가 가능하다는 ECJ의 의견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영국 정부는 스코틀랜드 정치인들이 제기한 이번 사안은 영국의 결정과 무관하며 영국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U 탈퇴를 원하는 회원국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EU 헌법 격인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탈퇴 절차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탈퇴 번복 등 세부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의회 의원들이 중심이 된 브렉시트 반대파들이 스코틀랜드 법원에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지 물었고, 스코틀랜드 법원이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ECJ가 지난달 27일부터 관련 사안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4일 ECJ는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르면 회원국이 EU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것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ECJ가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을 캄포 산체스-보르도나 법무관이 제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조재완 기자 = 4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反)브렉시트' 시위 참가자(왼쪽)가 '탈(脫)유럽연합(EU)'파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브렉시트에 반대하는 남성은 '브렉시트, 가치있나?"라고 묻는 플래카드를, 브렉시트에 찬성하는 남성은 '떠나는 건 떠나는 거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2018.12.05.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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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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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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