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한국거래소는 12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차이나하오란의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확인할 때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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