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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 “물의 일으켜 죄송하다”…포토라인 ‘와르르’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3:51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3:51

서울고법, 12일 이호진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이호진 측 변호인 "'특혜' 보도에 배후 의혹…보석 취소 이유없다"
검찰 "전국 교정시설에 암환자 수용돼 적절한 치료"

[서울=뉴스핌] 이보람 이학준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20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자신의 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한 시간 반 가량 진행된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으로 나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취재진들이 “배후세력을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이 “변호인의 의견일 뿐이다”라며 막아섰다.

이 전 회장은 짧은 사과 후 추가적인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없이 차량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이 무너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공판 예정시각보다 1시간 일찍 법원에 들어왔다. 휠체어 등은 없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 전 회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보석취소 요청에 대해 “법원의 보석 결정은 단순히 병보석이 아니라 질병 외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판 진행상황 및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해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이 ‘특혜’라는 언론보도가 일제히 나온 데 대해 “배후세력이 있지 않나하는 의심이 든다”며 “(검찰이) 언론에 얻어맞을 것이 무서워 모든 피고인들을 구속해야 한다는 무식한 짓을 안했으면 좋겠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즉각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현재 교정시설에 500여 명의 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와 수술을 받으며 수감돼 있다”며 “정상생활이 가능한 이 전 회장의 보석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이 전 회장과 검찰 측 제출 자료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조만간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조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는다. 

이 전 회장은 그러나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일각에서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달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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