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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결정구조 바꾼다…"구체적 안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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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부총리가 이미 언급"
"청와대서 논의 없고, 구체적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뜻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13일 세종정부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제14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8.07.13 [사진=뉴스핌DB]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위원회 관련 전문가 TF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권고가 있었고, 관련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돼 있다"며 "청와대가 그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나오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과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측 위원들이 팽팽히 맞붙는 구조로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에 이를 고시해왔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에 대해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가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어제 말슴하신 것은 현장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온도를 체감할 수 있는 사람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평가를 해보자는 취지"라며 "최저임금 문제는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기재부나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다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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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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